'불법 자금수수' 원유철, 대법원 상고.."정치 보복"

2021. 1. 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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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 전 대표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원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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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 전 대표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원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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