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 취득부터 전과정 검증.. K뉴딜 참여中企 세무조사 면제"

세종=박성우 기자 2021. 1. 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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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주택 증여·유튜브 '뒷광고'·사주 일가 검증 강화K뉴딜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세무조사 2000건 축소국세청이 탈세와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한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업종의 탈세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을 유용해 편법 상속·증여에 쓰거나 요트 구입 등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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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주택 증여·유튜브 ‘뒷광고’·사주 일가 검증 강화
K뉴딜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세무조사 2000건 축소

국세청이 탈세와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과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탈세 감시가 강화된다.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세무조사 면제·유예 등 세무지원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과세 강화를 앞두고 최근 급증한 부동산 증여에 대해 ‘최초 취득→증여→증여 이후’ 전 과정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부동산을 최초 취득할 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부담부증여)한 뒤 임대보증금을 대리 상환했는지도 확인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 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도 상시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정밀 검증 필요성이 커졌다"며 "조만간 증여 주택 검증대책을 자세히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한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업종의 탈세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에 나선다. 플랫폼을 통해 광고마케팅 수입을 얻거나, 허위광고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탈세에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른바 유튜버들의 뒷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을 유용해 편법 상속·증여에 쓰거나 요트 구입 등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자산 구조의 변동 내역과 사주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연계 분석하는 등 정보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외부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 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도 적극 발굴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총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00건가량을 줄인 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패스트트랙)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세정 지원 대상 범위와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의 범위는 기획재정부의 실무지원단에서 31개 부처가 협의 중이다. 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요건이 한시 완화된다.

또 국세청은 작년에 시행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세무검증 배제조처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작년 배제 대상 사업자보다 규모가 크더라도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무검증 배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630만 명과 법인사업자 60만 명으로 집계됐다. 세무검증 배제 대상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현황 신고가 끝난 후 업종별 매출 급감 현황을 분석해 설정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공정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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