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가 전하는 1월 28일 종합뉴스 주요뉴스
▶ 수도권 의료진 먼저 접종…7월부터 일반인 정부는 다음 달 수도권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7월부터는 일반 성인도 백신을 맞아 9월에 1차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 대형교회 또 집단감염…거리두기 조정 연기 IM선교회발 확진자가 전국으로 번지는 가운데 경북 안동 태권도장과 광주 대형교회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하향 조정 논의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내일로 예정됐던 조정안 발표도 주말로 연기했습니다.
▶ 최강욱 '징역 8월·집유'…'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대표는 항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단독] 70억 투자 사기범 검거…잠복 경찰이 덮쳐 5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0억 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명수배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잠복해있던 경찰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 헌재 "공수처법 합헌"…차장에 여운국 추천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수처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첫 차장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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