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불구속 기소

김광수 입력 2021. 1. 28. 19:26 수정 2021. 1. 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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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청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말고도, 2018년 11월 또 다른 시청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하고 12월 해당 여성직원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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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28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치상·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청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말고도, 2018년 11월 또 다른 시청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하고 12월 해당 여성직원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진행자들을 고소한 행위에는 무고죄가 적용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검찰은 오 전 시장과 보좌관 2명, 청와대 관계자가 21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15일 이후로 사건 공개와 사퇴 시기를 조율한 혐의를 조사했으나, 사퇴 시기 등은 피해 여성직원의 뜻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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