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김대근 2021. 1.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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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 지도부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사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며 개별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법에 따라 자율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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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 지도부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사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며 개별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법에 따라 자율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후 이 의원은 이동근 판사를 탄핵에 포함하는 것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성근 판사 탄핵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즉 100명 이상이 발의에 동의하고,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됩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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