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수수' 원유철 대법원 상고.."정치보복이자 표적수사"

정아연 입력 2021. 1. 28. 19:23 수정 2021. 1. 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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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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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원유철 전 대표는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표적 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10월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됐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원 전 대표는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지역 기업인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 지출한 혐의와 2013년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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