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족쇄' 푼 김진욱..檢, 정권 겨냥 수사 속도낼 듯

최영지 2021. 1. 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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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판단 직후 실질적으로 수사를 이끌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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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논란 일단락
헌재 "권력분립·평등권·영장주의 위반 아냐"
김진욱 "여운국 차장 단수 제청..업무 매진할 것"
검찰, 김학의·이용구·원전 수사 급물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판단 직후 실질적으로 수사를 이끌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제청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처장은 이날 헌재 판결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속돼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 등의 인선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다. “수사처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관심을 모았던 차장 후보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다. 여 변호사만을 후보로 추천한 이유에 대해 “지금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거의 20년 했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며 “법관 생활 동안 영장 전담 법관 3년, 고등법원 부패전담부 2년을 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여서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를 제청하는 과정에 앞서 각각 판·검사 출신 1명씩 후보를 축약해 인사검증을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의 경우 1단계 서류 전형·면접과 2단계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을 계획 중이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의 이첩요청권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고만 말했다. 그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김 처장은 전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초대 공수처 차장 후보로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인)
이날 헌재는 ‘공수처법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영장주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지적에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등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수처법은 공수처 소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 각부의 형태 및 소속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공수처의 조직구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며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모두 공수처가 본격 출범하면 공수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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