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사실상 추진

김원철 입력 2021. 1. 28. 19:16 수정 2021. 1. 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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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2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난 22일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07명의 의견을 모아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자고 제안했으나 혐의가 더 위중한 임 부장판사에게 집중하기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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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2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다. 판사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4명이고, 정의당(6명) 등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헌정 이래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당론은 아니다. 법적 요건에 맞춰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당론으로 판사를 탄핵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 1명에 대해 탄핵할 것을 수정 제안했다. 지난 22일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07명의 의견을 모아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자고 제안했으나 혐의가 더 위중한 임 부장판사에게 집중하기로 정리됐다. 탄핵안은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발의에는 재적 의원 100명 이상, 가결엔 151명이 필요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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