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수수' 원유철, 2심 불복..대법원 상고

김수영 기자 2021. 1. 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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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 전 대표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과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 전 대표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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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 전 대표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과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 전 대표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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