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판사 탄핵추진..헌정사상 첫 판사탄핵(종합)

김명지 기자 2021. 1. 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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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의총 "탄핵소추발의 허용"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2대 국회가 1985년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를 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의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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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의총 "탄핵소추발의 허용"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게 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관을 탄핵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법관 대표자 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은 아니다"라면서도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

판사출신의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임 판사는 당초 다음 달 퇴직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탄희 의원 등은 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전날(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임 판사의 탄핵 추진 내용을 보고했고, 의원들 사이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극복과 4월 재보궐 선거에 집중할 시기에 탄핵이 정쟁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날 '당론 추진'이 아니라 '허용'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가 '당론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민주당이 사실상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 수는 173석(정정순 제외)으로 뜻만 모으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앞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이 탄핵 요구 성명에 이름을 올린 만큼 2월 국회에서 소추안이 발의되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으로 결론을 내고 실제 소추안을 처리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현직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다. 지난 12대 국회가 1985년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를 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의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폐기됐다.

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시작된 ‘사법 적폐’ 수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 판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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