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등 혐의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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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기소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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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기소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2명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은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 장소에서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재판 절차 종결 시까지 피해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 전 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2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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