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체에 '4억' 일감 몬 현대로템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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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타인 명의로 차린 사실상 자신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로템 전직 직원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의 명의를 빌려 비파괴검사업체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현대로템에 모두 10건의 비파괴검사 용역을 수주받고 수행하는 등의 무등록으로 비파괴검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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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비파괴검사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양벌규정상 A씨의 업체에도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의 명의를 빌려 비파괴검사업체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현대로템에 모두 10건의 비파괴검사 용역을 수주받고 수행하는 등의 무등록으로 비파괴검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법에 따르면 공업제품 내부의 기공(氣孔)이나 균열 등의 결함, 용접부의 내부 결함 등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이다. 방사선 비파괴검사와 장갑차 비파괴검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탱크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14회에 걸쳐 4억 3천여만 원을 취득했고, 다른 직무의 겸직과 영리 사업의 종사를 금지한 현대로템의 취업규칙도 위반해 해고되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이 사건과 관련해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인증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현대로템의 팀장으로서 직접 비파괴검사 외주업체의 선정 실무를 담당해 실무를 잘 모르는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아 자신이 관여된 업체를 비파괴검사 외주업체로 선정되게 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외주계약 체결 후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 의뢰받은 검사를 모두 완료했고 그 자체에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그는 이 사건으로 해고된 점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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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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