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2명' 강제추행 등 혐의 오거돈 사퇴 9개월만에 기소(종합2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론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부하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부하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다음달에는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께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또다른 부하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19년 10월께는 부산경찰청에 유튜버들이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부산시청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부산시청 압수수색, 관련자 이메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관련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B씨의 경우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강제추행 피해와 상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추행 무마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A씨를 취업 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은 '협의없음' 결론을 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이 보좌관 등에게 B씨와의 '합의 관련' 협의와 문서작성 등을 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도 불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채용시험 합격자로 결정된 이후 오 전 시장이 사직 의사를 알게 된 점 등을 확인했고, B씨의 의사에 따라 보좌관이 업무를 대리하는 등의 사실도 파악했다.
이날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보좌관, 청와대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 전 시장 등 4명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B씨에게 총선까지 피해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선거 이후 사퇴하는데 동의하도록 회유, 압박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경찰 수집 증거를 재분석하고 주변 관계자 진술과 등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B씨가 먼저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사퇴시기 또한 B씨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인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당, 사회단체 등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직원들을 반복적·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판결까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행위 엄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23일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 A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 등도 받아왔으나 적극 부인하던 시점이었다.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4개월간 수사한 뒤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기소의견 송치했다.
A씨에 대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정무직 보조관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대다수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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