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명의 도용해 임용 못하게 한 20대.."처음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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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도용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20대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지만, 임용시험 경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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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도용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20대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지만, 임용시험 경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피의자가 특정되자 “왜 원서 접수를 취소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험을 취소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수험생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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