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수수' 원유철, 형량가중 2심에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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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원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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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원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2012∼2017년 지역 기업인 등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지출(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 2013년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1심은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중 상당액에 대해 수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전액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으면서 형량이 늘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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