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의원들 판단 존중"(종합)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2021. 1. 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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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관련) 두 분 판사 가운데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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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탄핵 소추 추진 허용, 정무적 판단 등 종합 결과"
당론 채택은 아냐..김태년 "탄핵소추 발의 허용" 의원들에 문자 보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관련) 두 분 판사 가운데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판단 끝에 좀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기 와서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했다.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이, 법리적 법적 정의와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론 채택 여부에는 "그것은 아니다.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에 당내 법률전문가 몇 분으로부터 이동근 판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을 이탄희 의원이 수용했다"며 "법관대표자회의 결정문의 해석상 이동근 판사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잘못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것 또한 이탄희 의원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 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며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의원들이 법적 요건에 맞춰 발의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 표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성근 판사는 판결문에 명백하게 헌법 위배했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헌법 위반한 판사를 법원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해 징계를 안 한 것"이라며 "헌법 위반 탄핵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당은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틀에 걸친 의총에서 질서있게 열띤 토론에 참여해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판사 탄핵 건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초 제안자인 이탄희 의원과 협력해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 발의 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좀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의총 후 이 대표와 상의 끝에 추진 허용 입장을 밝혔다.

의총에서는 송영길·홍영표·김회재 의원 등의 찬반 토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탄희 의원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성근 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될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앞서 두 차례의 법관 탄핵 시도는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 관련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시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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