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위기에서 벗어난 공수처..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 반발

김미경 2021. 1.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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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위헌 위기에서 벗어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청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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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왼쪽), 전주혜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위헌 위기에서 벗어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청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이 헌법상 근거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삼권분립 등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 위헌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성찰 없이 결정했다"며 "헌재의 존립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5명이 똘똘 뭉쳐 합헌 의견을 냈다"며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수처장이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일방적 우위"라며 "공수처가 공룡이 되지 않도록 통제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권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보완입법이나 추가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예상했던 결론이라 놀랍지 않다"면서 "공수처 합헌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헌재에 헌법이 없다"고 한탄했다. 김 대변인은 "무소신의 김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고,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설치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그 설립의 정당성도 인정 받았다.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 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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