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자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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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온 이탄희 의원은 이에 따라 내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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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온 이탄희 의원은 이에 따라 내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탄희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 부장판사 탄핵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의원이 111명”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일 백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 내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198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관 탄핵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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