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추진

김겨레 입력 2021. 1. 28. 19:01 수정 2021. 1.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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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임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께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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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김태년 "탄핵 허용..당론은 아냐"
민주당 의석 만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되면 72시간 내 표결
임성근 부장판사, 다음달 퇴직..탄핵되면 변호사 못 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판단 끝에 좀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판사 탄핵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했다.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재 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임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께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 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탄핵안 발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미 탄핵소추안에 필요한 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민주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충분히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는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아 2월 말 퇴직할 예정이다. 이동근 판사도 사직서를 냈다. 탄핵된 판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도 어렵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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