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금융소비자대상]"금소법으로 고객권리 강화·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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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사는 소비자 친화 서비스와 차별화된 보호체계 구축이 기회이자 전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 위원은 28일 서울시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금융소비자 대상' 축사에서 "금융사 입장에선 새 제도(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이 부담과 규제로 느껴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고객의 권익 강화와 신뢰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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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위원은 28일 서울시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금융소비자 대상’ 축사에서 “금융사 입장에선 새 제도(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이 부담과 규제로 느껴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금융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금융거래가 편리해지고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고객에겐 금융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금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는 개개인 보호를 넘어 시장 안정과 견실한 성장을 견인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고객의 권익 강화와 신뢰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소비자 보호정책을 더욱 적극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 정착 △금융상품 상시감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차단 △금융분쟁조정 처리업무의 효율적 개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연 기능을 발휘하고 금융산업이 소비자 신뢰를 얻어 더욱 성장하도록 이 자리에 있는 금융회사와 금융유관기관 종사자, 언론 관계자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상자에 대한 축하의 말도 잊지 않았다. 최 위원은 “오늘 수상자 여러분은 소비자가 금융사 경쟁력의 원천임을 보여준 선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오늘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금융회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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