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자고 운다"..3개월 딸 때려 골절시킨 친모 구속기소

조철오 기자 2021. 1. 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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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 A씨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의 이 같은 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친부 B씨도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9월쯤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 등으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또한 두개골 등을 골절시키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도 않아 영양 결핍과 탈수 등이 일어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뉴시스

수사기관 관계자는 “A씨가 피해 영아를 포함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해 딸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부부의 큰 딸(5세)과 피해 영아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검찰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두 딸에 대한 A씨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두 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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