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 총리실에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탄원

진중언 기자 2021. 1.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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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노조가 28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27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이익단체가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지배구조 개선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로 촉발된 것인데도 건설협회에서는 공제조합의 경영혁신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건설사)들이 고객이자 주주인 구조이나, 이해관계인의 경영개입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독립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금융시스템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작년 11월 말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선출 방식을 바꾼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가 관치(官治) 운영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탄원서 7만2000여부를 국회와 국토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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