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 총리실에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탄원
진중언 기자 2021. 1. 28. 18:45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28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27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이익단체가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지배구조 개선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로 촉발된 것인데도 건설협회에서는 공제조합의 경영혁신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건설사)들이 고객이자 주주인 구조이나, 이해관계인의 경영개입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독립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금융시스템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작년 11월 말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선출 방식을 바꾼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가 관치(官治) 운영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탄원서 7만2000여부를 국회와 국토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에 전달한 상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음악 흐르자 일제히 ‘발끝 댄스’… 美 뉴욕 호텔에 발레리나 353명 모인 이유
- [더 한장] 펄펄 끓는 바다! 산호초가 죽어간다.
- 배구 감독 절반은 ‘외국인’...약일까 독일까
- [모던 경성]윤극영 ‘반달’히트 이끈 라디오의 힘
- “문어다!” 바다에서 영화 ‘매드맥스’가 펼쳐졌다
- 트럼프 재판 열리는 법원 앞 공원에서 한 남성 분신
- [사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첫 만남, 이제 협치는 불가피하다
- [사설] 정부 의대 정원 타협안, 만시지탄이나 사태 해결 계기 돼야
- [사설] ‘이재명 방탄단’으로 등장한 “이대생 성상납”, ‘편법 대출’ 의원
- [박정훈 칼럼] 지옥 문턱 5번, 이재명 최후의 ‘미션 임파서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