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15개 시군, 유흥 5종 시설에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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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5종 시설에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100만 원의 영업손실금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부터 모두 4차례 집합 영업제한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유흥 5종 업소에 대해 영업손실금으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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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8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장군수 등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발맞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모두 4차례 집합 영업제한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유흥 5종 업소에 대해 영업손실금으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 1152곳, 단란주점 461곳, 헌팅포차 3곳, 콜라텍 41곳 등 모두 1657개 업소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은 물론 생계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이다"라며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은 영업주 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시군은 △2021년 도정 운영 방향 △설 연휴 종합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대책 △함께하는 행복걷기 운동 등의 안건을 함께 논의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대비해 15개 시군과 함께 철저한 방역은 물론 훈훈한 명절맞이를 통해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2월말 실시가 유력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센터 지정 및 초저온 냉동고 확보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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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홍성=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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