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봉 1억 맞벌이 신혼부부 민간분양 특공 청약 가능해진다
윤지혜 기자 2021. 1.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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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특공에 대한 월평균 소득 기준을 기존 100%에서 140%, 맞벌이는 120%에서 16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 1억656만 원을 받고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민간 특공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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