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진상조사·배보상, 의무조항 마땅"

강정만 입력 2021. 1. 28.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과 배·보상 수정안은 추가진상조사와 배·보상을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이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 28일 요구했다.

또 "수정안은 '제17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임의조항이다. 오영훈 의원에게 배·보상 관련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수정안을 폐기하고 의무조항으로 바꿔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과 배·보상 수정안은 추가진상조사와 배·보상을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이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 28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와 배·보상은 제주4·3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도당은 “오영훈안은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3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피해 전말 상황을 담은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와 같은 수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반드시 작성되고 발간돼야 한다”며 “오영훈안의 임의 규정으로는 추가진상조사를 담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정안은 ‘제17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임의조항이다. 오영훈 의원에게 배·보상 관련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수정안을 폐기하고 의무조항으로 바꿔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