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 허용

박광연 기자 2021. 1. 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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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며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이 두분(임성근·이동근) 판사 중 임 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앞서 오늘 아침 당내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이 판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를 이 의원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 판단 끝에 김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했다”며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법관 탄핵 추진이 당론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당론 아니냐’는 질문에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의원들끼리 계속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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