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월 국회서 '사회적 경제' 지원 5개 법안 처리하기로"

계현우 2021. 1.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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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28일)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개 관련 법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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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28일)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개 관련 법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방식으로, 양극화 해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촉진을, ‘마을기업육성법’은 마을 기업 육성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당·정·청이 2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한 ‘신용협동조합법’·‘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기금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지자체가 각각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회적 경제 조직을 하나의 법으로 관리·지원하자는 요구는 계속돼 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협의회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났고 사회적 경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그 동안의 축적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를 공고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사회적 경제의 한 형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목하고 있다며 “ESG 평가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한다면 매력적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국회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경제 및 가치’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기본법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19대 국회에 발의돼 벌써 10년째 논의중에 있고 공청회도 여러번 했던 이력이 있다”며 2월달 상임위 차원에서 열릴 공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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