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 추진

이보배 2021. 1. 28.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28일 결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은 아니다.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이탄희 의원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가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28일 결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은 아니다.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