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진욱 "'김학의 사건' 지금 수사 여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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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8일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3월은 돼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학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 헌재가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 사유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관이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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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이의제기 못해"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8일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3월은 돼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학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첩 사유에 대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세부적인 이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처장의 일문일답.
-- 김학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나.
▲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행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조항이다.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일응 볼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차장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헌재 결정에서도 관련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결정문을 분석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
-- 헌재가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 사유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충분히 검토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 해당 법은 타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는 경우 공수처가 가져와서 신뢰받는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으로서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역량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본다.
--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첩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
▲ 발견 시점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조기관 사이 이견이 있다. 형식적으로 인지서를 작성한 때인지,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
-- 차장 선정 기준은.
▲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수사 능력보다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봤다. 여운국 변호사는 이런 면에서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분이다.
-- 독립기구로서 내외부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수사심의위원회(가칭)·사건평가위원회 같은 견제 장치를 내외부에 두고 결정이 처장 혼자의 의견이 아니도록 하고자 한다.
-- 공수처 수사관이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는데.
▲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다. 그때 수사관이 실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참작해서 뽑을 수 있을 것.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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