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오거돈 '부하직원 성추행'사퇴에서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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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부산지검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부하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퇴 시기를 조율해 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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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부산지검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부하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퇴 시기를 조율해 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0년 4월23일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한 사람(여직원)에게 5분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직 사퇴 -부산경찰청, 오 전 시장 사퇴 성명서 내용 관련 내사 착수
▶24일 -경찰, 2019년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오 전 시장의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 -시민단체 '활빈단' 부산지검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 고발
▶24~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 채용비리 등 혐의로 오 전 시장 두 차례 고발
▶27일 -경찰, 시민단체 '활빈단'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28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오 전 시장,부산시청·청와대 관계자 대상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29일 -경찰, 오 전 시장 관련 수사전담팀장 지방청 여성청소년 과장(총경)에서 지방청 2부장(경무관)으로 격상, 부패수사전담반 1개팀 수사전담팀에 추가로 편성 -경찰,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고발인 조사
▶5월4일 -시민단체 '활빈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전 시장 추가 고발
▶16~17일 -경찰, 오 전 시장과 측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내역 등 증거물 분석
▶22일 -오 전 시장, 부산경찰청에 비공개 출석 14시간여 동안 조사
▶28일 -경찰,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6월2일 -부산지법, 오 전 시장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기각
▶7월7일 -경찰, 부산시청 대외협력보좌관실과 전 정책수석보좌관실에 있는 PC와 문서 등 자료 압수수색
▶8월25일 -경찰, 오 전 시장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또 다른 여직원 강제추행', '직권남용',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11월20일 -검찰, 오 전 시장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 자료 확보 위해 시청 압수수색
▶12월18일 -부산지법, 부하직원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2021년 1월28일 -검찰, 오 전 시장 부하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기소 -사퇴 시기 조율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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