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시장 ″SBS 보도, 市주관 사업서 탈락한 태영건설의 보복인가?″

정재훈 2021. 1.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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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이 "자신의 아들의 군생활 특혜 의혹을 보도한 SBS의 뉴스8은 지극히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구리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공모에서 자격 불충분으로 탈락한 건설사가 자회사인 방송국을 동원해 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아들이 집에서 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3곳이나 있는데 거리가 더 먼 시청에 배치돼 특혜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안 시장은 "미묘한 거리차이로 마치 제 아들 근무부대 배정에 있어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한 SBS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근예비역 사이에서는 구리시청이 가장 기피하는 근무지라는 있다. 그들은 동사무소 근무가 훨씬 편하다고 한다. 과연 동료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특혜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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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장 28일 공식 입장문 내고 반박
″건설사 낸 가처분신청 법원이 기각″
″아들 의혹은 어떠한 특혜·청탁 없어″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이 “자신의 아들의 군생활 특혜 의혹을 보도한 SBS의 뉴스8은 지극히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구리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공모에서 자격 불충분으로 탈락한 건설사가 자회사인 방송국을 동원해 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28일 오후 SBS 보도와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SBS 뉴스8에 보도에서 다뤄진 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인과관계가 미흡해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하는 마음에 입장을 낸다”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출처=안승남 시장 네이버 블로그)
먼저 안 시장은 상근예비역 선정 관련 및 구리시청 배정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안 시장은 “아들이 구리시청에 있는 예비군 기동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특혜나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아들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병역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됐고 상근예비역 대상자 선발 권한과 부대배치 권한은 전적으로 관할 군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아들이 집에서 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3곳이나 있는데 거리가 더 먼 시청에 배치돼 특혜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안 시장은 “미묘한 거리차이로 마치 제 아들 근무부대 배정에 있어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한 SBS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근예비역 사이에서는 구리시청이 가장 기피하는 근무지라는 있다. 그들은 동사무소 근무가 훨씬 편하다고 한다. 과연 동료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특혜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대장의 차를 타고 퇴근 적이 없다고 한 아들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안 시장은 “갑자기 출근길에 SBS 기자가 따라와서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러한 사실로 혹여 지역대장과 제게 누가 될까 싶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솔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구리시장 이전에 안 이병의 아버지로서 따끔하게 야단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의 경솔에 대하여 시민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안 시장은 “김모 지역대장과 아들은 교문2동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이유로 지역대장은 제 아들에게 이웃이니 함께 퇴근하자는 제의를 간혹 해온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거절했으나, 이후에도 계속되는 상관의 호의를 번번이 거절하는 것 역시 상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몇 번 같이 퇴근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추측건대 최근 SBS의 모회사 격인 태영건설이 참여한 G모 건설 컨소시엄이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평가점수 1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사업참여자격 미비로 사업신청 자체가 무효처리된 점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에 따르면 이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G모 건설사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 역시 구리도시공사가 이 G모 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을 무효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안승남 시장은 “뉴스에서 제기된 보복성 의혹제기 등은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도 있지만 만약 태영건설 측이 계열사인 방송국을 동원해 이런 악의적 행위를 주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정치인을 대표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정의를 찾기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민영방송인 SBS측에 이러한 악의적 보도에 대하여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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