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합헌, 야 사과해야"·野 "역사에는 위헌"

정연주 기자,김일창 기자,김진 기자 2021. 1. 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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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합헌 결정과 관련해 '위헌' 주장을 한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무소신의 김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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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野, 정치적 발목잡기 책임져야..권력기관 개혁 멈춤없이 추진"
국민의힘 "헌재에 헌법 없어..사법역사에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 설립 및 운영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021.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일창 기자,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합헌 결정과 관련해 '위헌' 주장을 한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이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역사에서는 위헌"이라며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에서 "공수처 설치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그 설립의 정당성도 인정 받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 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는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어제(27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사와 사무 문서 결재에 관한 1호 훈령을 공개했고, 오늘 수사실무를 책임질 차장 후보군을 제청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국민이 염원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예상했던 결론이라 놀랍지 않다"면서도 "헌재에 헌법이 없다. 이러려면 헌재가 무슨 소용이 있나"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 (공식 출범) 전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며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소신의 김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3인 위헌, 1인 각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사건 이첩에 대한 규정들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적법 각하했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했다.

이어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받기에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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