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기대만큼 '부작용'도 우려..관계 입증돼야 보상

박경훈 입력 2021. 1. 28. 18:22 수정 2021. 1. 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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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부작용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해외 이상 사례 동향을 적극 살피는 한편, 국내에서도 접종이 시작되면 신속대응팀 등을 구성해 빠르고 투명하게 이상반응 발생에 나서고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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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부작용 사례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유발
"美 100만명당 화이자 11명, 모더나 2.5명 발생"
정부, 예진 통해 위험군 선별..접종 후 15~30분 관찰
부작용,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따라 보상금 지금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부작용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해외 이상 사례 동향을 적극 살피는 한편, 국내에서도 접종이 시작되면 신속대응팀 등을 구성해 빠르고 투명하게 이상반응 발생에 나서고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그간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가 많지 않아 일각에서는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적극적인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며 백신에 대한 기대만큼 불신도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후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는 알레르기 과민 반응의 일종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ctic shock)가 손꼽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인구 100만명 당 11명, 모더나 백신의 경우 100만명 당 2.5명 내외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전 예진을 거쳐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는 등 접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접종을 마친 후 15∼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만약 역학조사 결과 접종과 이상반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정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와 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한다.

다만,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짧은 시간 내 개발된 백신인 데다 제약사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국가의 포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27년 동안 1만 1344건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1260건의 보상 신청이 이뤄졌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예방접종 관련성이 인정돼 실제 보상이 된 경우는 715건이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르고 연관성이 판명되면 정부는 4억 3000만원을 보상한다.

지난 27일 한 영국 시민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AFP)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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