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정

광주CBS 권신오 기자 입력 2021. 1.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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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했다.

더불어 △입학준비금 7만원(연) △특별활동비 5만5000원(월) △현장학습비 5만원(분기) △차량운행비 2만5000원(월) △행사비 8만원(연) △특성화비 4만원(월) △급식비(아침·저녁) 1300원(식) 등 7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과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해 모두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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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31만3000~34만1000원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7개 필요경비 '동결'
기사와 무관한 사진. 박종민 기자
광주시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3세 기준 민간 어린이집 32만5000원·가정 어린이집 34만1000원, 만4~5세 민간 어린이집 31만3000원·가정 어린이집 32만9000원 등으로 확정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보육료 26만원과 보육료 수납한도액간 차액보육료 5만3000~8만1000원을 모두 시비로 지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더불어 △입학준비금 7만원(연) △특별활동비 5만5000원(월) △현장학습비 5만원(분기) △차량운행비 2만5000원(월) △행사비 8만원(연) △특성화비 4만원(월) △급식비(아침·저녁) 1300원(식) 등 7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과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해 모두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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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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