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익산시 "50억" vs 장점마을 "80억"..피해배상 조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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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 발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던 민사조정이 결국 무산됐다.
28일 전주지법 민사조정실에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전북도, 익산시 변호인단이 만나 장점마을 주민 피해배상에 대한 3차 민사조정이 열렸다.
그러나 전북도와 익산시는 첫 민사조정에서 제시한 피해배상 50억원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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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암 집단 발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던 민사조정이 결국 무산됐다.
28일 전주지법 민사조정실에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전북도, 익산시 변호인단이 만나 장점마을 주민 피해배상에 대한 3차 민사조정이 열렸다.
이날 장정마을 측 변호인단은 처음 제기한 157억 피해배상 조정안에서 77억 줄어든 80억원의 피해배상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5년간 장점마을 주민에 대한 3000만원 한도의 병원비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익산시는 첫 민사조정에서 제시한 피해배상 50억원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무산되면서 잠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은 결국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게 됐다. 조정신청의 규모가 큰 만큼, 재판부는 민사 합의부에서 맡게 된다.
홍정훈 장정마을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수정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익산시와 전북도는 본래 입장을 고수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논의할 여지가 없어 조정은 오늘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빨리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지자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실망했다”며 “재판 중에도 조정이 가능한 만큼 전북도와 익산시의 입장이 변해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됐다”며 “우리는 첫 조정과 같이 50억원을 제시했으며, 이후 소송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1~2017년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그 중 14명이 사망했다. 환경부는 곧 바로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인근 비료공장 배출 오염물질(연초박)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7월 비료공장의 관리감독 주체인 익산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소을 제기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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