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 성추행" 오거돈, 사퇴 9개월 만에 재판 넘겨져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1. 1.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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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직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이 21대 총선을 의식해 사퇴 시점을 조율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의 사퇴 시점 조율 등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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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 전 시장 사퇴 9개월만에 불구소 기소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개 혐의
검찰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한 '권력형 성범죄'"
사퇴시점 조율 의혹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4월 2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직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이 21대 총선을 의식해 사퇴 시점을 조율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한 달 뒤 A씨를 재차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전 시장은 이후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여직원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 범죄 피해를 입은 B씨가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점을 토대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무고 혐의는 지난 2019년 10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A씨가 피해를 입은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의 연장선이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은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 장소에서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을 반복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재판 절차 종결 시까지 피해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신준영 VJ
한편,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의 사퇴 시점 조율 등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범 공공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광한)은 이날 오 전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들이 시장직 사퇴와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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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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