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유죄 받자 "적폐 쿠데타, 법관 탄핵"

김명진 기자 2021. 1.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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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이 2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자 ‘법관 탄핵'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네이버 열린민주주의Cafe

민변 출신 ‘친(親)조국’ 인사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대표와) 같이 법정에 있었다”면서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서 (판사가) 피의자의 조사받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법으로 폐지된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를 예감했다”고 했다.

/페이스북

황 최고위원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정종건 판사를 겨냥한 듯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라고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날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란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이냐”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판사 탄핵 추진하는 이탄희 의원, 건투! 법사위에서 제가 ‘법관이 뭐길래 비위판사도 10년 임기 보장하나?’ 질타하는 모습 보고 이탄희 의원이 응원했단다”라며 “사법농단하고도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며 무죄받는 판사를 그대로 놔둬야 합니까? 국회의 역할이 뭐겠습니까?”라고 했다.

그간 최 대표 측에선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져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이런 쟁점에 대해 이날 선고 공판에서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경악과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특히 ‘검사동일체’ 논리를 판단의 주요근거로 삼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시대 법정에 앉아있는 건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있을 수 없는 기소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나라 사법신뢰도가 OECD 꼴찌인지 생생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일에 저와 당은 최 대표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했다.

열린민주당원들이 모인 네이버 ‘열린민주주의 Cafe(카페)’에도 이날 재판 이후 “정종건 네가 판사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자” “미친 판결을 내린 적폐들의 집단 쿠데타” 등 재판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법관탄핵,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열린민주당은 성명에서 “지난 4년 동안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법부는 더 이상 개혁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됐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사법농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사법부 권위가 부정당하는 사회에서는 법치주의가 설 자리란 없다”며 “우리 열린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부여된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이며, 민주당이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정종건 판사)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10월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은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영문 번역 업무 등을 수행한 데 불과하고 확인서 내용과 같이 정기적으로 근무한 게 아니어서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며 “이 같은 내용은 입시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입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과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부탁에 의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점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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