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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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지난 27일 국무총리실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부는 "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부 운영진이 아니라 건설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출자한 모든 조합원"이라며 "이익단체의 운영진은 모든 건설 조합원을 대표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을 배제하하고 독립된 운영을 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이자 이번 건산법 시행령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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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지난 27일 국무총리실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부는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인이 박덕흠 사태를 부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및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 이사장제를 담은 건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또 “공제조합의 운영 및 지배구조 개선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로 촉발된 것인데도 건설협회는 공제조합의 경영혁신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양자 간 균형감이라는 이유로 국토부가 이에 동조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건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사들이 고객이자 주주 형태를 띠는 구조이나 이해관계인의 경영개입 우려가 커 다른 어떤 기관보다 독립성이 중요하다”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박덕흠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정부패 척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부는 “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부 운영진이 아니라 건설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출자한 모든 조합원”이라며 “이익단체의 운영진은 모든 건설 조합원을 대표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을 배제하하고 독립된 운영을 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이자 이번 건산법 시행령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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