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냄새 나니 화물용승강기 쓰라고? 받으러 나오라"

박순엽 입력 2021. 1. 28. 18:02 수정 2021. 1. 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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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 단체가 배달기사(라이더)들에게 화물을 나르는 승강기만 사용하게끔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 청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28일 "승강기 내부 음식 냄새는 입주민에게 사소한 불편함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배달 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을 사용하게 하는 건 열등함의 공적 낙인"이라며 "배달 노동자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만 사용하게 한 주상복합을 인권위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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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화물용승강기 쓰게 한 주상복합 지적
"사례 취합 중..진정인 모집해 인권위 진정 계획"
"경제 논리 아닌 인격 시선에서 문제 해결 가능"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배달 노동자 단체가 배달기사(라이더)들에게 화물을 나르는 승강기만 사용하게끔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 청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함께 할 진정인을 모집하고, 증거 사진과 영상을 모을 방침이다.

(사진=라이더유니온 제공)
배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28일 “승강기 내부 음식 냄새는 입주민에게 사소한 불편함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배달 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을 사용하게 하는 건 열등함의 공적 낙인”이라며 “배달 노동자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만 사용하게 한 주상복합을 인권위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 제11조에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며 “배달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노동 환경은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의 구체적 사례이자 배달 직종에 대한 명백한 혐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음식 냄새는 배달원들의 모멸감을 통해 해결할 게 아니라 직접 로비로 음식을 받으러 나오는 것으로 수령 방식을 통일하는 등 입주민의 자체 합의와 수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 배달 대행업체는 지난 18일부터 성동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배달료를 2000원 인상했다. 회사측은 “라이더들에게 오토바이를 밖에 세우게 하고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사들이 배달을 꺼려 해 배달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에 대해 “비용 2000원을 더 내지 않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존재한다”며 “경제 논리가 아닌 인격의 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보안과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배달원의 신분증을 걷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비와 눈이 오는 날에도 안전 조치 없이 배달원을 미끄러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한다”면서 “단지의 보안과 안전은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까지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입주민용 승강기가 아닌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게 한 △서초구 A △영등포구 B △양천구 C △용산구 D △성동구 E 등 주상복합 5곳의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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