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합금지로 피해 본 유흥 5종 시설에 핀셋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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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 5종 시설에 '핀셋' 지원에 나선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모두 4차례 집합·영업제한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업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저항했다.
이에 충남도와 각 시·군은 이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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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 5종 시설에 ‘핀셋’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는 28일 충남도청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 등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발맞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모두 4차례 집합·영업제한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업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저항했다.
이들은 “4개월 가량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사실상 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도와 각 시·군은 이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 1152개소와 단란주점 461개소, 헌팅포차 3개소, 콜라텍 41개소 등 모두 1657개소다.
지원액은 업소당 100만원씩이다.
양 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은 물론 생계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이라며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은 영업주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시군은 △2021년 도정 운영 방향 △설 연휴 종합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대책 △함께하는 행복걷기 운동 등의 안건을 함께 논의했다.
또 내달 말 실시가 유력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센터 지정 및 초저온 냉동고 확보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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