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병증 땐 예약조정 가능..접종 거부하면 후순위로 밀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입력 2021. 1.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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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예방접종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예방접종 신청 방법은.

예방접종 정보 제공 누리집(2월 1일부터 운영), 콜센터(1339)를 통해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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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Q&A]
장기체류 외국인도 순서따라 접종
내달부터 정보제공 누리집 운영
[서울경제]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예방접종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재외 국민도 접종 가능한가.

△질환이 없는 19~64세 일반 성인은 3분기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할 수 있다. 재외 국민과 장기 체류하는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순서에 따라 접종을 진행한다.

-예방접종 신청 방법은.

△우선 접종 대상자는 개인별로 접종 기관·시기가 일괄 확정된다. 3분기에 접종하는 일반 대상자는 개인에게 시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정보 제공 누리집(2월 1일부터 운영), 콜센터(1339)를 통해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접종을 미루고 싶다면.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 등 급성 병증이 있으면 회복을 위해 예약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을 거부해 기간 내 예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린다.

-확진 이력이 있어도 접종 가능한가.

△확진 이력이 있어도 접종할 수 있다. 다만 격리 중인 사람은 회복 이후 최소 90일 뒤 접종 받기를 권한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하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한다.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증명서를 요구하면 엄격한 심사 후 2분기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다면.

△접종자는 접종 이후 현장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이상 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 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 청구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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