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못 한 유흥업소에 100만원씩.. 충남도 보상금 지원
김석모 기자 2021. 1. 28. 17:5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한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충남지역 유흥업소에 영업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28일 ‘충남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남 지자체들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을 받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감성주점) 업소별로 100만원씩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 충남지역 내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1152개소, 단란주점 461개소, 헌팅포차 3개소, 콜라텍 41개소 등 총 1657개소다.
총 영업손실 보상금은 16억5700만원으로 예상되며, 충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충남지역의 5종 유흥시설은 지난해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유흥시설 업주들은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지난 21일에는 한국유흥·단란주점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점 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은 물론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영업주 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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