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등 6억 부정수급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이강일 2021. 1. 28.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로 수억원의 요양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사기)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테니스장 사업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A씨는 2008년 테니스장에서 작업하다가 크게 다치자 근로자 신분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2019년 8월까지 3억3천여만원을 요양급여로 받아 챙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로 수억원의 요양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사기)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테니스장 사업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A씨는 2008년 테니스장에서 작업하다가 크게 다치자 근로자 신분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2019년 8월까지 3억3천여만원을 요양급여로 받아 챙겼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상병보상연금과 장해연금, 간병급여, 후유증상진료비 등 모두 6억여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거액을 받아 챙겨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고 경추신경손상 등 부상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 배우 배정화 측 "15년 열애 끝에 지난해 결혼"
☞ 출근길 사슴 치고 저녁에 22억 복권 당첨된 남성
☞ 부천 아파트 화단서 30대 경찰관 숨진 채 발견
☞ 신길동 주택가서 여성 흉기 피습…용의자는 친오빠
☞ 의붓딸 105차례 강간범 징역 1천50년…한 차례당 10년
☞ 연예인 생일파티서 대거 확진…'슈퍼 전파자' 지목
☞ "미성년자들인 줄" 흉기 들고 흡연 훈계한 40대
☞ 정영주 "1% 배우가 고액 출연료…후배는 택배뛴다"
☞ 시신 옮기다 멈춘 승강기…극한 공포에 호흡곤란까지
☞ 테러집단인 줄…"결혼식장 오인폭격해 수십명 사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