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등 6억 부정수급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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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로 수억원의 요양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사기)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테니스장 사업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A씨는 2008년 테니스장에서 작업하다가 크게 다치자 근로자 신분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2019년 8월까지 3억3천여만원을 요양급여로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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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로 수억원의 요양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사기)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테니스장 사업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A씨는 2008년 테니스장에서 작업하다가 크게 다치자 근로자 신분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2019년 8월까지 3억3천여만원을 요양급여로 받아 챙겼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상병보상연금과 장해연금, 간병급여, 후유증상진료비 등 모두 6억여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거액을 받아 챙겨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고 경추신경손상 등 부상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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