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맞벌이도 내달부터 '신혼특공' 청약 가능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2021. 1.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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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주택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연소득 1억 668만 원에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특공)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 1억 668만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요건 완화는 다음 달 2일 입주자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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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득 기준 완화
[서울경제]

오는 2월부터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주택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연소득 1억 668만 원에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특공)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우선 공급 물량이 70%로 줄어들고 일반 공급 물량이 30%로 확대된다. 우선 공급은 소득 기준이 그대로지만 일반 공급은 소득 기준이 분양가와 상관없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160%로 올렸다.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40%는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월 788만 원(세전 기준), 160%는 월 888만 원이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 1억 668만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 분양주택은 일반 물량(30%)에 한해 소득 요건이 130%(3인 이하 월 722만 원), 맞벌이 부부는 140%로 완화된다. 우선 물량 70%는 종전과 같이 100%(3인 이하 월 555만 원),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3인 이하 월 675만 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반 물량은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요건 완화는 다음 달 2일 입주자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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