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자녀가 1명 있는 연소득 1억원 수준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는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녀가 1명 있는 연소득 1억원 수준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는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된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내달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 물량에서는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은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일반공급 물량을 늘렸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포시 소속 공무원 또 숨진채 발견…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 임예진 "코인 2천만원 투자, 하루만에 반토막"
- 손웅정 "손흥민 힘들 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다음 경기 있다' 격려"
- '이혼' 구혜선 "대학서 연하男 대시받았는데 거절"
- 4시간만 100억…이다해 "中 라방, 나와 추자현만 가능"
- 고독사 한 노인..'백골'이 될때까지 '70만원 생계급여'는 꼬박꼬박 쌓였다
- 박수홍, 건강 이상…"눈 망막 찢어져 뿌옇고 괴롭다"
- "6년 후 치매 확률 66%↑"…이상민, '경도 인지장애' 진단
- 숨진 엄마 배 속에서 힘겹게…가자지구 태아, 제왕절개로 생존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