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정식 재판 간다..민사조정 '결렬'

윤난슬 2021. 1. 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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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이 발병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57억대 손해배상 소송 민사조정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성립'으로 끝났다.

28일 오후 전주지법 민사7단독(판사 김자림) 심리로 열린 3차 민사조정에는 장점마을 주민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피신청인인 전북도 및 익산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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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송대리인단 기존 157억→80억으로 감액
전북도·익산시, 50억원 지급 방안 고수..3차 조정 무산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내 불법 폐기물 지하저장시설 매설 은폐 관련 익산시 전수조사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폐기물 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8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집단 암이 발병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57억대 손해배상 소송 민사조정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성립'으로 끝났다.

28일 오후 전주지법 민사7단독(판사 김자림) 심리로 열린 3차 민사조정에는 장점마을 주민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피신청인인 전북도 및 익산시가 참여했다.

외부인은 참석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지난 20일 주민 소송대리인단 측은 당초 청구금액 157억원의 절반인 8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장점마을 주민들의 의료비 보조정책을 2026년까지 시행하되 1인당 연간 지원 상한액을 현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는 2차 조정기일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북도·익산시는 총 50억원을 지급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조건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익산시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 50억원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앞으로 법원의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

홍정훈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새로운 조정안을 제출했지만, 전북도와 익산시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할 여지가 없고 기존 조정안 외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면서 "결국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주민들의 집단 암발병 원인지로 지목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비료공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4일 시작됐다. 사진은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익산시가 굴삭기를 동원해 비료공장에 대한 굴착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2018.12.04.smister@newsis.com

이어 "기존에 진행하던 의료비 지원 협약 기간과 액수를 늘려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서 "그저 마음대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뿐인데 마을 주민들은 이제 큰 부담감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이 고령인데다 투병 중인 분들도 많아 빨리 결론을 내고자 조정 신청을 했지만, 결렬돼 향후 있을 재판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이병학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대응계장은 "일정 부분은 일치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합치가 되지 않아 조정 불성립에 따라 소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대화 창구는 열려 있기 때문에 성실히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는 판사님 말씀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은 2001년 장점마을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이 설립된 뒤 2017년 12월 31일까지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렸고, 14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 건조 공정에 사용, 1급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지적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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