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창 아이디 해킹 교원임용고시 지원 취소한 20대 '구속'(종합)

이지선 기자 2021. 1.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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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자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전북경찰청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B씨(20대·여) 아이디로 몰래 접속한 뒤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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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중학교 여자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전북경찰청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전주지법 영장담당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B씨(20대·여) 아이디로 몰래 접속한 뒤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끝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은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A씨와 B씨는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 사이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자 B씨가 의아한 반응을 보였을 만큼, 친했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임용시험을 준비해 온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수개월간 취합한 증거 등을 가지고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사안이 엄중한만큼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시험 전 타인의 해킹으로 시험이 취소된 만큼 전북교육청에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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