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사하구의원 윤리위 회부 난항

노경민 기자 2021. 1.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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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부산 사하구의회 구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6명은 27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구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해 '의사일정 추가변경동의안'을 요구했다.

앞서 A구의원은 2018년 2박3일 일정의 구의회 중국 해외연수 중 현장 탐방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B구의원을 껴안고 침대에 눕힌 채 성행위 자세를 취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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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장 "사건 발생 한참 지나 징계 회부 어려워"
민주당 "의회 민주주의 부정..의장 불신임안 상정"
부산 사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김기복 사하구의회 의장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2021.1.28/©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부산 사하구의회 구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6명은 27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구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해 '의사일정 추가변경동의안'을 요구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 징계회부를 해야 한다.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제출하면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 된다.

하지만 김기복 사하구의회 의장은 징계 회부 의안 성립요건의 불충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강제추행 사건 발생 시기가 2018년이고, 사건 관련 1차 언론 보도가 지난해 12월 이뤄지는 등 징계제출안 시기가 한참 지나 회의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김 의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인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윤리위 회부가 이뤄져야 해 시기가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징계요구가 있은 날'인 이날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징계회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만간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구의원들은 "의안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라며 "의장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불신임안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윤리위가 구성될 시 A구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A구의원은 2018년 2박3일 일정의 구의회 중국 해외연수 중 현장 탐방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B구의원을 껴안고 침대에 눕힌 채 성행위 자세를 취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왔다.

심지어 당시 B구의원이 동료 C구의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강제 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의원은 A의원이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지난해 11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 18일 사하경찰서는 A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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