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흉기로 13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20년

이종재 기자 입력 2021. 1.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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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기)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부인과 다투다 부인을 흉기로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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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기)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살인은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라며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술을 마시긴 했지만 감형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의 충격이 크고, 유족에게 용서받거나 배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부인과 다투다 부인을 흉기로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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