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공회, 내부회계관리제 적용사례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 1. 28. 17:44 수정 2021. 1. 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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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적용 사례 21건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뜻한다.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지난 20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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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적용 사례 21건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뜻한다.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지난 20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를 시작으로 2020년 2조원~5000억원, 2022년 5000억원~1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한공회 관계자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이번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에서 '감사'로 회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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